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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너무나도 햇갈렷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월 12부터 달라집니다

by 김터치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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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예전부터

뉴스에서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제일만은 여기저기 카더라통신에서

sns에서 일부러들을려고 보려고안해도

많이 들어서 사실 무뎌질뻔햇습니다

전부터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이제 절대가면안된다 

파파라치 조심해라 큰일난다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안되고 위험하기에 개정되엇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어려웟던 부분이 잇엇습니다

하지만 7월 12일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졋으므로

꼭 !!! 명시하여 불이익 당하지않으시면 좋겟습니다

이제 서행은물론이구 

빨간불이어도 일단 자동차의 타이어가 

누가봐도 멈췃다는게 보일정도로 

멈춘후에 

우회전을하여야하며

 

무조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걸쳐져잇다는게 보일시에는

무조건!!! 멈춰야한다 

그 전에는 보행자가 내 차만 통행만할수잇게 지나가면 

급하다고 쓱 습관처럼 우회전하는경우를 

많이 보앗는데 이제 무조건 걸리고 벌점까지 맞을수잇기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서행 멈춤을 지켜야겟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인 오늘부터 시행되는만큼

꼭 유의하며 조심하여야하고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전체적으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

일단 서행 , 일시정지를 하여야하며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는 도로의의 운전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

10점의 벌점을 받을수 있으니 꼭 !

조심하여서 보행자를 지키고

내 지갑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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